연예인 지망생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영화배우 44살 이경영씨등에 대해 법원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이모양과 이양의 가족이 영화배우 이씨를 포함한 4명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이경영씨 등은 원고에게 모두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배우가 되려는 청소년에게 영화출연을 내세워 자신들의 성적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미성년자인 이양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양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8월 당시 인천 모여상 2학년인 이양에게 "제작중인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월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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