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측은 95년 10월에서 96년 10월 안기부 예산 명목으로 발행된 국고수표 361억원이 15차례에 걸쳐 47살 장모씨 계좌를 도용해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측은 장씨 계좌와 관련된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측이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361억원 가운데 90억원은 지난 96년 15대 총선당시 신한국당의 선거자금으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인측은 "361억원이 안기부 예산이라면 안기부와 무관한 가정주부의 계좌를 도용할 이유가 없다"며 "국고수표로 발행된 돈이라도 안기부 예산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측은 이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 대상 중의 하나인 국정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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