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작업을 위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타워크레인 사고가 나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공사현장에 있다가 타워크레인 기사의 실수로 손가락이 절단된 박모씨가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워크레인 업체에 고용된 타워크레인 해체기술자 박씨는 지난 2001년 7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에게 수신호를 하다 기사의 조작실수로 손가락이 절단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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