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가 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결과 부정부패사범과 반인륜 범죄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면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하반기 사면 일정에 맞춰 시행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일반사면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상신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형사정책원구원은 사면권이 사법부 독립과 판결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면절차상 대법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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