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부영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형태로 1억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봉태열 전 서울지방 국세청장을 9일 구속수감했습니다.
검찰은 또 해외 체류중인 김영희 전 남양주 시장이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영으로부터 채권 수억원 어치를 받은 사실도 밝혀내고 김씨를 기소중지했습니다.
검찰은 "부영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에 대한 추적을 계속 벌여 로비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가 더 있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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