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모 방송사 공채 탤런트가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형수술 결과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수술 결과가 원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사 공채 탤런트인 25살 김모씨는 코와 턱을 수술했지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2,3차례 재수술을 받다 "코끝이 뭉툭해지는 등 수술부위가 변형됐으니 의료과실이 아니냐"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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