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들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주식회사 부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9일 부영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관련해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봉태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7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74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중근 부영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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