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납부 예외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체 지역가입자 990여만명 가운데 46%에 이르는 450여만명이 실직이나 휴직, 사업중단등으로 보험료 납부의무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가입자 가운데 380여만명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 지역가입자 절반 납부예외"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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