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노부모 부양자에게 연말정산시 피부양자 공제금액을 1인당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효도특별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효도특별법안은 노부모를 모시고 효도여행을 갈 경우 일주일, 간병을 할 경우 30일이내의 유급휴가권을 신설하도록 했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노인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55세이상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암.골다공증 무료 검진 등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곧바로 이 법안을 제출해 입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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