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독자적인 사이버범죄 단속권한을 개인정보 유출이나 유해 정보 유포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통부는 검찰이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사법경찰권 확대방안을 제의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과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사법경찰권 단속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무부.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법경찰권을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것은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며 "IT 분야의 범죄가 사기로 연결되는 등 일반 범죄와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민단체들EH 정보통신부의 단속 범위를 사이버범죄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은 '경찰국가로의 후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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