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대선직전에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2억원 안팎을 받은 입당파 정치인 9명을 7일부터 비공개로 소환 조사합니다.
검찰은 조사결과 이들이 불법자금인줄 알고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할 방침입니다.
또 혐의가 인정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받은 불법자금을 환수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 복당하면서 유세지원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소환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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