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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나라당 입당파 9명 오늘부터 소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방침

<앵커>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치인들도 오늘(7일)부터 검찰에 소환됩니다.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기소는 물론 받은 돈도 환수한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2억원 안팎을 받은 입당파 정치인 9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피내사자 신분인 이들 정치인은 오늘부터 다음주까지 비공개 소환됩니다.

검찰은 조사결과 이들이 불법자금인 줄 알고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할 방침입니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주로 야간에 몰래 돈을 받는 등 이들이 돈을 받은 형식이나 사용처에서 가벌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받은 불법자금을 환수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은 입당파 정치인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소환에 응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적극 해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 복당하면서 유세지원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소환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달 말 최종수사결과 발표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박 대표를 처벌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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