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채권단이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즉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위해 채권행사를 유예하기로 결의한 다음이라도 채권자가 해당 기업의 회사채를 담보로 잡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우리은행이 주식회사 고합의 회사채 30억원 어치를 지급보증한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인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 3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담보권을 취득한 것이 고합의 자금상황 악화나 자산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단 협약이나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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