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우리당이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독과점 신문사주의 소유 지분을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재홍 개혁과제준비기획단장 내정자는 4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신문시장 점유율의 15%가 넘는 중앙 언론사의 경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15% 내지 20% 이상 지분을 갖지 못하게 하고, 해당 언론사의 의사 결정에 다수의 대주주가 참여하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자에게 최소한의 언론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문공동배달제를 도입하고, 언론창달기금을 만들거나 현행 문예진흥기금의 일부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평기자 대표, 편집간부와 경영진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편집제작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시적으로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