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한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병역법이 금지한 병역기피 목적의 신체손상에는 상해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려고 신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문신으로 합병증이나 감염증, 정신장애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해서 병역법상 신체손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씨는 재작년 12월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등과 허벅지에 용문신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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