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분 빨리 가려다 50년 빨리간다'는 말 새기고 운전하십니까? 이젠 몇천원아끼려다 수백만원 벌금낸다는 말도 새기셔야겠습니다. 세녹스 같은 유사 휘발유를 사서 쓴 운전자들이 처음으로 입건됐습니다.
울산방송 이영남 기자입니다.
<기자>
한 판매점에 유사휘발유가 대량으로 쌓여있습니다.
최근 한달반동안 20리터짜리 천여통, 2천만원 어치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업자는 물론, 구입한 42살 이 모씨도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이 모씨/사용자 : (불법인 줄) 모르고 넣었습니다. 첨가제여서 휘발유와 섞으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울산에서만 운전자 3명이 유사휘발유를 구입해 사용하다 입건됐습니다.
이같은 유사휘발유를 구입해 사용한 운전자들이 입건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련법은 지난달 말부터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판매는 물론, 사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준영 경장/울산 남부경찰서 : 일반 시민들이 법이 개정됐으니까 주의해야한다.]
불과 몇천원 싼 휘발유를 구입하려다, 수백배의 벌금을 물고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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