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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산세율 50% 감면에 정부 강력대응

<앵커>

서울 강남구가 지방세 가운데 재산세율을 반으로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일) 강남구 의회가 통과시킨 재산세율 50% 감면 조례안이 논란을 일으키자 정부는 올해 안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현재 50%까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장의 과표 결정권을 환수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남구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재산 가치에 따른 공평 과세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다음달 1일 적용되는 재산세 인상안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또 서울시를 통해 강남구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고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대응책이 구체화되면서 지방세 과세를 둘러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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