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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구속정지 반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행형법상 통원치료를 보장하고 있고 의사소견서에도 입원이 아닌 통원방식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의 공판에서 "오른쪽 눈마저 녹내장에 걸려 구속 11개월동안 4차례 레이저 수술을 받고 현재 18가지 약을 먹고 있음에도 실명위기에 처해있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참고하겠지만 구속집행정지 여부는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해 긴급한 안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통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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