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수술비로 쓸 돈을 시어머니 통장에서 몰래 빼내 사용한 혐의로 며느리 40살 김 모씨를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집 장롱에서 시어머니 69살 이 모씨가 남편 42살 윤 모씨에게 맡긴 1억5천만원이 든 통장과 도장을 훔쳐, 자신의 통장으로 예금액 전액을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훔친 돈이 시아버지 암 수술비로 마련된 것을 알고도 범행했으며 돈은 사채놀이와 내연관계로 추정되는 40살 김 모씨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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