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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세상인 상대 사기행각

부도난 상가 보증금을 받아 주겠다고 의류 판매업자를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서울 북부경찰서 소속 37살 이 모 경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동대문시장내 모 의류상가가 부도나자 입주 상인 최모씨에게 상가 보증금 2억원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3천8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상가 매점 운영권을 따내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최씨를 속여 천 8백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 경장은 경마 도박으로 5억원대의 빚을 져 사채업자로부터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장은 2월 북부서로 전근된 뒤 대기발령 상태였으며 사채업자로부터 1억여 원대의 빚을 진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해 직무감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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