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무리한 주식투자 끝에 빚을 진 남편에 반발해 가출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낸 이혼 맞소송에서 양측 모두 이혼책임이 있지만 자녀들은 남편이 양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리한 주식투자를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지만 아내도 극단적 방법을 택한 책임이 있다"며 "자녀들의 양육권은 남편이 갖되 아내는 이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매달 6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6년 결혼한 남편 오모씨는 주식투자를 하다 진 빚을 전세보증금과 은행빚으로 갚았지만 다시 은행대출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다 빚을 지게되자 아내 강모씨는 재작년 10월 이혼소송과 함께 별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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