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폐암환자 43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피고 KT&G측에 "담배관련 연구문서 439개는 전부 제출하고 25개는 영업비밀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지법에서 진행중인 담배연구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원고측이 소송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돼 그동안 문서공개 여부때문에 지연됐던 소송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담배소송'은 지난 1999년 첫 소송이 제기돼 5년째 진행중이며, 법원이 담배 유해성 연구문서에 대한 공개명령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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