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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 ´둥지 잃은 기러기´로

<8뉴스>

<앵커>

자녀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얻어주려고 이혼한 '기러기 아빠'가 졸지에 둥지까지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늘고 있는 요즘, 강건너 불은 아닌듯 합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지난 98년 미국으로 가 두 자녀를 입학시켰습니다.

이들은 자녀들을 계속 공부시키기위해 필요한 영주권을 얻지 못하자 '묘안'을 짜냈습니다.

아내 B씨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얻게 되면 다시 결합하기로 하고, 재작년 5월 이혼했다고 남편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후 아내와 통화가 안됐고, 아내가 한국에 있던 집을 판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달 뒤 만난 아내는 "남남이니 접근하지 말라"며 피했고 이에 남편은 '이혼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일시적으로나마 이혼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하며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혼신고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내는 자녀양육권을 갖되 재산을 나눠 남편에게 4억4천여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위장이혼'이 아닌, 적법한 '협의이혼'이었다고 반발합니다.

[배금자/변호사 : 원고가 영주권을 얻기 위해 가장이혼할 이유가 없었으며, 오히려 원피고는 합법적으로 이혼한 증거가 더 많습니다.]

아내측은 또 남편이 재산때문에 소송을 낸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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