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재작년 대선 당시 신경식 의원으로부터 불법자금 6억 5천만원을 받아 지구당에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흥주 전 총재 행정특보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 전달자가 아니었으며 6억 5천만원을 받아 재량껏 처분한 것이 인정되지만,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대선을 앞둔 재작년 12월 중순 서울 연희동 신경식 의원의 집에서 신 의원이 롯데측에서 받은 10억원 가운데 6억 5천만원을 받아 수도권과 제주 지역 65개 지구당에 천만원씩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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