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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납치범 "20년도 부족하다"

<8뉴스>

<앵커>

징역 20년이나 선고받은 사람에게 2심 재판부가 그것도 모자라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사회로부터 격뢰시켜버린 이 사람의 범죄내용은 부녀자 상습납치, 강간, 강도였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녀자들만을 골라 강도짓을 일삼아온 40살 박모씨.

지난해 10월엔, 서울 청담동에서 귀가하던 부녀자에게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낸 뒤 두발목에 수갑까지 채워 강도짓을 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대전에서 부인 홍모씨가 망을 보는 사이 여대생을 납치해 성폭행했습니다.

백여차례에 걸친 절도와 3건의 성폭행, 그리고 납치강도,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년형은 너무 가볍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항력이 약한 부녀자들을 흉기로 무자비하게 때려 납치하고 평소 범행을 위해 인체의 급소위치를 연구하는 등 죄질이 극악무도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의 행복한 삶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극악무도한 범인에 대해 드리댄 준엄한 잣대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재판부의 단호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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