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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터급 영화 만든다" 투자비 챙겨

서울중앙지검은 영화제작을 빙자해 억대의 투자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영화감독 34살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자신이 이사로 일하던 모 영화제작사가 영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는 단계에서, "85억원 규모의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제작중이며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조 모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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