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평의를 열고 국회 소추위원측의 대통령 측근비리 관련 대검 내사자료 제출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합니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소추위원측이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을 특정해주면 대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재판관은 또 30일 최종 변론을 마친 뒤 두세번의 평의를 거치면 잠정적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여러가지 가능한 결론에 대비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위원측이 요구하는 증거자료는 탄핵사유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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