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국세청을 동원해 대선자금을 모았다는 이른바 '세풍사건'으로 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확정판결하는 등 불법 모금 공범으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원심형량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석희씨는 서상목, 이회성씨로부터 대선자금 모금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업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불법 자금 기부를 알선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7년 대선 전 당시 신한국당의 선거 운동을 위해 국세청을 동원해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 3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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