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간첩 혐의' 전 민노당 고문 항소심 징역 6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에 대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2천7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측에 제공한 정보는 공지사실이라 볼 수 없고 공개시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로 인정된다"며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피고인도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99년 2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베이징과 도쿄 등지에서 북한측 요원을 만나 국내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인사 방북 알선 등 지시와 함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2천 9백1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