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27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쯤 서울 미아2동 51살 최 모씨의 금은방에서 반지와 목걸이 등 4천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 씨는 이 금은방은 자신이 주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곳이라 훔친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명의만 빌려준다고 물건의 소유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며 처벌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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