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만 주물러도 성추행 해당"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4.26 10:3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본인의 의사에 반해 여성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어깨를 주무른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최대 500만 원'인데 전량 소진?…"내년 1월말 배송" 동영상 기사 "수감자 맞아?"…양주 먹고 마사지 받더니 결국 '이감' 차 가로막더니 발로 '퍽퍽'…미제 습격사건 용의자 SNS 털어 '덜미' "수십 억 밀렸는데 40일 넘게 핑퐁만"…여수 섬박람회 '논란' 중앙선 넘어 달려오더니 '쾅쾅'…라이더 1명 사망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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