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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재계인사의 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2억여원을 '결혼 축의금'이라며 증여세를 낼 수 없다고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력 재계인사의 딸인 30살 허모씨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5천4백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첩장에 결혼 축의금을 사절한다는 내용이 있는 등 아버지로부터 받은 2억여원이 결혼 축의금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지난 2000년 5월말부터 9차례에 걸쳐 2억천만원을 아버지 회사의 직원 2명으로부터 입금 받고, 세무당국이 "이 돈은 부녀사이의 증여"이라며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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