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후원업체 계약 등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스포츠용품 업체 김 모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김운용씨가 먼저 돈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건강이 나쁜 점 등을 감안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의 회사가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 등과 맺은 공인업체 계약 등을 연장해 달라며 지난 97년 1월부터 재작년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김 부위원장에게 5억 8천여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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