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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꼼짝마!'…과태료 3천만원 부과

<앵커>

하루에도 수십통씩 쏟아져 들어오는 스팸메일 때문에 짜증나시죠? 내년부터는 함부로 스팸메일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강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서경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이동전화나 팩스를 이용해 광고를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수신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스팸메일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메일 추출기 사용과, 이메일 주소를 수집해 판매, 유통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운영자의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를 게시했을 경우에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광고를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 조정위원회'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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