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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경재 의원, 30억 배상 판결

<8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는 "동원그룹이 노무현후보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한 민주당 김경재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의원에게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사무처에 소장 부본등을 보냈지만 김 의원측이 전혀 응소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김 의원이 원고측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측은 "소송 진행은 물론 판결 선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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