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영업장 등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각종 인.허가증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대체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인.허가증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도용 위험성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인.허가증의 법령서식에 대한 일제 정비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중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등에 게시해야 하는 인.허가증 등의 개인정보 기재란은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되고, 행정기관간 통보하는 법령서식은 전자조회에 필수적인 개인정보의 기재를 제한해 허용됩니다.
행자부는 기존 인.허가증 보유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서식의 인.허가증을 발급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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