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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사범 '신속·철저' 수사"

선거 직후 선거사범 적발 잇달아…회계책임자 등 집중 수사

<앵커>

표의 심판을 통과한 국회의원 당선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에는 법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검찰이 강력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송광수 검찰총장은 어제(17일)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를 내리고 "선거사범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금품살포 혐의가 있다면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출마자 본인은 물론 선거 캠프의 주요 운동원이나 회계 책임자 또는 직계 가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선자의 경우,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 사무장이나 직계가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수사망에 잡힌 불법 선거 운동 사범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북지역에 출마한 한나라당 당선자의 선거운동원 우 모씨는 읍면동 책임자들에게 30만원짜리 돈 봉투를 돌리다 적발됐습니다.

당선자의 동생이 형을 돕기 위해 금품을 뿌리다 긴급체포되는가 하면, 지역 주민에게 취직 약속과 함께 현금 2백만원을 건네고 그 대가로 후원회원을 모집한 선거 운동원도 있었습니다.

특히 선거가 끝나면 박빙 지역을 중심으로 고소,고발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선거사범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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