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탄핵소추 철회 가능한가 ?

<8뉴스>

<앵커>

총선에서 승리한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법적으로 탄핵소추 철회가 가능한 것인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심석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재야 법조계나 학계에서는 그러나 탄핵소추 철회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임지봉/건국대 교수 :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으니까, 공소를 철회하듯 국회가 철회할 수 있다고 봐야.]

일단 철회가 가능하다고 볼 경우에는 의결 정족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에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재적 과반수만 찬성하면 탄핵소추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탄핵소추 의결 때처럼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일반 안건과 같이 출석 과반수만 찬성하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이에 대해 탄핵소추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헌법재판소는 정치권의 탄핵소추 철회 논란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주선회/주심 재판관 : (철회 주장이 있는데요?) 그건 들어오면 그 때 가서...]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철회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는 증인 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다음주 목요일에는 평의를 열어 보류된 증인에 대한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