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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당선자 70여명,'무더기 무효' 예고

수사대상 당선자 더 늘어날 듯

<8뉴스>

<앵커>

이제 이겼다며 안심하기에는 이른 당선자들이 꽤 많습니다. 당선 무효가 가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 금배지가 무려 70여명. '미니 총선'과 '제2의 정계 개편'이 결코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 당선자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기석, 김맹곤, 자민련 류근찬 당선자 등 3명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가 모두 5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선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등이 수사를 받는 경우도 10명이 넘어, 당선자 70여명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는 셈입니다.

더구나 선거가 끝나면 고소, 고발 사태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당선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선자들의 혐의는 불법 선전물 배포가 가장 많고 금품 제공과 흑색선전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나 선거 사무장, 회계책임자가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중인 당선자들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법원도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단호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대규모로 재선거를 치루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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