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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중 시비로 사망, 공무재해 안돼"

공무원의 회식 도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지만 사고가 개인적인 이유로 빚어졌다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직장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박모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회식 도중 폭행을 당한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지만 가해자와의 사적인 문제로 폭행이 발생했다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참가했던 카드놀이를 회식의 연장으로 보더라도 박씨가 술에 취해 가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하다 시비 끝에 초래된 사고이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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