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이 끝난 뒤 당선 또는 낙선된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답례를 하는 행위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담당자는 "투표가 끝나도 선거관련 업무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불법적인 당선 또는 낙선 사례는 엄벌에 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불법 선거답례를 신고할 경우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선거답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다가 적발되면 받은 돈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전 선거법에서는 선거일뒤 6개월까지의 선거답례만 처벌했지만 개정 선거법에서는 행위시부터 6개월까지로 공소시효가 대폭 늘어났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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