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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파스-네오파스 회수 조치

제약업체 대일화학공업이 제조한 '대일파스'와 '네오파스이' 등 2개 파스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위생적인 제조시설을 이용해 허가없이 파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대일화학공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청 조사 결과 대일화학공업은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대일파스'를 만들었고, 지난 2002년 11월 '네오파스이' 품목 허가를 자진 취하했으나 지난1월이후 이 제품 56만개를 허가없이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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