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전 산림조합장 기소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4.14 09:0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산림조합은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는데도 판공비로 정치인과 정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전 산림조합중앙회장 70살 이윤종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거액의 배임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는 지난 2001년 한나라당 모 의원에게 4백만원의 후원금을 판공비로 주는 등 모두 24명의 여야 의원과 정당에 5천만원의 후원금을 판공비로 낸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반포대교서 남성 '경악 행동'…영상 퍼지자 황당 변명 남녀 서로 껴안고 '성매매'?…경찰청 발칵 뒤집은 그림 동영상 기사 "일로 와, XXX" 허리띠로 철썩…대낮 충격 장면 포착 전남편 옆에서 숨진 딸…"경찰이 무시했다" 엄마 절규 "별그대' 전지현 이후 처음"…중국 거리서 놀라운 풍경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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