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13일, 측근비리 관련자 7명에 대한 2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재판기록 사본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넘겨 받았습니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헌재로부터 재판기록을 받는대로 본격적인 증인신문 준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재판부로부터 증인신문 전에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신문사항에 대해선 신문요지를 주말까지 헌법재판소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취위원은 또 최도술씨 등 측근비리 관련 증인 4명에 대해 각각 2명의 대리인이 신문 준비를 전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편 다음주 화요일에 있을 첫 번째 증인신문에 대한 방청신청을 14일부터 이틀동안 인터넷을 통해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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