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최근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이 투표함에 국민소환권 도입, 파병철회 등 정치적 요구를 담은 '쪽지'를 넣을 수 있느냐고 문의해 온 데 대해 "투표함에 투표지 외에는 아무것도 투입해서는 안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투표함에 쪽지를 투입할 경우, 투개표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투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거법에는 투표 개표의 간섭, 방해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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