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의 서신검열은 사생활 침해"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4.13 15:03 조회 조회수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신검열 직원이 아닌 교도관이 수용자의 서신을 읽어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사동 담당 교도관의 서신검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라고 법무장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해 8월 광주교도소 수용자 26살 노모씨가 "교도관의 서신 검열은 헌법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며 교도관과 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반포대교서 남성 '경악 행동'…영상 퍼지자 황당 변명 남녀 서로 껴안고 '성매매'?…경찰청 발칵 뒤집은 그림 동영상 기사 "일로 와, XXX" 허리띠로 철썩…대낮 충격 장면 포착 전남편 옆에서 숨진 딸…"경찰이 무시했다" 엄마 절규 "별그대' 전지현 이후 처음"…중국 거리서 놀라운 풍경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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