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 40대 폭력배 영장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4.13 13:45 조회 조회수 경매로 넘어간 자신의 공장 설비비를 뜯어내기 위해 겁을 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43살 우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우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던 모식품이 경매를 통해 44살 김 모씨에게 넘어가자 김씨를 찾아가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협박해 7차례에 걸쳐 공장 설비비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반포대교서 남성 '경악 행동'…영상 퍼지자 황당 변명 남녀 서로 껴안고 '성매매'?…경찰청 발칵 뒤집은 그림 동영상 기사 "일로 와, XXX" 허리띠로 철썩…대낮 충격 장면 포착 전남편 옆에서 숨진 딸…"경찰이 무시했다" 엄마 절규 "별그대' 전지현 이후 처음"…중국 거리서 놀라운 풍경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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