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매향리 미 공군사격장 소음피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 1억 9천400만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급된 최종 배상액은 승소 금액 1억 4천만원에 지난 98년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뒤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6년 동안 연 20%의 지연이자 5천4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정부는 오는 19일에 개최될 예정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매향리 배상금 분담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미군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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