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운동원들의 대화내용을 불법 도청한 뒤 이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마산 선관위의 비밀 감시요원 36살 조모씨에 대해 경남 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씁니다.
조씨는 지난달 19일부터 하루 3만원씩 수당을 받는 선관위 비밀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달 24일 음식점에서 모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의 대화 내용을 불법 도청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산 선관위에는 조씨를 포함해 3명이 비밀 감시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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