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측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이 보관중인 대통령 측근비리 내사자료에 대해서도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추위원측의 실무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노 대통령 취임후 측근들이 받은 당선축하금이나 장수천 빚 변제 자금과 노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기위해 내사기록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내사기록을 외부로 내보낸 전례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헌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소추위원측은 또 12일 중으로 서울중앙지법이 보관 중인 측근비리 재판기록을 복사해 20일로 예정된 최도술, 안희정씨의 증인신문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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